학교민원부서
- 일반 제증명 민원 : 031-790-3800
- 전입학 민원 : 교무실 031-790-3700
- 민원예약
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각종 민원 발급 등을 예약해 드립니다. 필요하신 경우 상기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
- 학교 민원 이용시간
8:40~16:40
민원(제증명)발급 절차
- 방문
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(학적부 등)를 대조확인 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(나이스대국민서비스 홈 에듀민원 서비스)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.
대상민원 : 졸업증명서, 생활기록부사본, 재학증명서(방문), 제적증명서, 성적증명서, 교육비납입증명서,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등
- 팩스(FAX)민원
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ㆍ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/공/사립 초/중/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(FAX)로 민원을 신청하고 3시간이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대상민원
•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서
• 연수이수확인원, 수상확인원
• 검정고시 과목합격ㆍ성적ㆍ합격증명서, 검정고시(병사용)학력증명서
• 졸업(예정)증명서, 생활기록부 사본, 재학증명서, 제적증명서
• 폐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
• 벽지학교 근무확인원,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
• (각종근로소득에 대한)원천징수증명서
• 교육비납입증명서, 각종 사실(실적)증명서
- 인터넷 민원(Home-Edu 민원서비스)
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(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)

대상민원
졸업증명서(81년도 이후 졸업자부터)
재직증명서(사립학교 교직원 제외)
검정고시 합격ㆍ과목합격ㆍ성적증명서
※ 추후 대상민원 확대 운영 예정
민원발급 수수료
※ 영문증명서 : 무료
※ 단 의무교육으로 재학생들은 생활기록부사본,재학증명서,성적증명서,교육비납입증명서 수수료 면제 (초/중)
종류 |
발급 방법 |
방문 |
팩스민원발급 |
Home-Edu 민원서비스 |
졸업증명서 |
○ |
○ |
○(81학년도졸업이후) |
생활기록부사본 |
○ |
○ |
○(2006이후 졸업자부터) |
재학증명서 |
○ |
○ |
× |
제적증명서 |
○ |
○ |
○(2006이후 졸업자부터) |
성적증명서 |
○ |
○ |
○(2006이후 졸업자부터) |
교육비납입증명서 |
○ |
○ |
× |
재직증명서 |
○ |
○ |
○(사립제외) |
경력증명서 |
○ |
○ |
○(2006이후 졸업자부터) |
검정고시합격증명서 |
○ |
○ |
○ |
검정고시성적증명서 |
○ |
○ |
○ |
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서 |
○ |
○ |
○ |
연수이수확인원 |
○ |
○ |
○(2003이후 졸업자부터) |
수상확인원 |
○ |
○ |
○(2003이후 졸업자부터) |
각종 사실확인원 |
○ |
○ |
× |
FAX대상 민원 및 교부기관
발급 및 교부기관 |
대상민원 |
- 시·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
-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
- 국·공·사립 초·중등학교 (「평생교육법」제31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시설)
- 국·공립 유치원
|
- 1. 경력증명
- 2. 재직증명
- 3. 퇴직증명
- 4. 퇴직예정증명
- 5. 연수이수확인
- 6. 각종수상확인원
- 7. 벽지학교 근무확인원
- 8.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
- 9. (각종근로소득에 대한) 원천징수증명
- 10. 검정고시 성적증명
- 11.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
- 12. 검정고시 합격증명
- 13. 검정고시(병사용) 학력 증명
- 14. 중등학교 졸업학력(입학자격)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 사항 정정신청
- 15. 폐지학교 초·중등학교 성적증명
- 16. 폐지학교 초·중등학교 졸업증명
- 17. 폐지학교 초·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증명
- 18. 초·중등학교 졸업(예정) 증명
- 19. 초·중등학교 성적증명
- 20. 초·중등학교 제적(정원 외 관리) 증명서
- 21. 초·중등학교 재학증명서
- 22. 초·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서
- 23. 초·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
- 24. 각종사실(실적) 증명
- 25. 병사용 학력증명
- 26. 초·중등학교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
- 27.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
|
교육비납입증명서 신청
사무내용 |
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비를 납부하고 그 납입한 사실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|
민원인 |
접수처 |
시·도 교육청, 교육지원청, 각급 학교, 지자체, 국·공립 대학교, 우체국 |
수수료 |
없음 |
신청방법 |
방문, 우편, 팩스, 온라인(홈에듀), 무인민원발급기 |
구비서류 |
신분증 지참 |
행정기관 |
처리과 |
각급학교 |
공부대조 |
교육비납부대장 |
최종결재 |
기관마다 다름 |
처리기간 |
즉시 |
처리과정 |
- FAX : 접속기관 방문 → FAX민원신청서 송부 → 대조확인(증명기관) → 발급 및 FAX 전송 → 관인날인 및 교부
- 우편 : 우체국 방문 → 우편민원신청서 작성 → 발송 → 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우편 발송
- 온라인 : 홈에듀 민원서비스(http://www.neis.go.kr) → 공인인증서 로그인 → 프린터 발급 또는 우편 신청
- 무인민원발급기 : 지문인식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→ 민원선택 → 민원발급기 출력
|
참고사항 |
- FAX에 의한 신청·발급의 경우 수수료는 교부기관에서 징수 (수수료 징수는 시·도교육청별로 다름)
- ※ 붙임 : 교육비납입증명서 서식 1부 다운로드
|